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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안내도 되는 관리비 확인(장기수선 충당금, 대표회의 운영비, 선거관리위원 회운영비, 위탁관리수수료, 건물보험료)

MRgNii2 2022. 7. 26. 16:24

오늘은 LH, SH, GH의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면서 안내도 되는 관리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면서 관리비는 고정지출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생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의외로 잘못 부과되는 아파트 관리비가 종종 있기에 보시는 분들의 관리비 고지서에 아래 내용들이 있다면 한 번쯤 확인해서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줄여보자는 취지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기수선 충당금

'장충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장기수선 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 공용부분의 공사할 때 한 번에 입주민들에게 부과하면 부담스러우니 미리 쌓아두는 금액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주택 입주민은 안 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주차 시스템을 일반 차단기에서 번호판을 스캔하여 인식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면 기존에 없었던 주요 시설의  교체가 될 때 사용되는 금액이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이 금액은 소유주인 집 주인이 내야 하는 금액으로 임대주택은 LH, SH, GH가 지불해야 하기에 입주민이 내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미 마련된 시설의 수선은 '수선유지비'라고 해서 모든 입주민이 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입주민이 내야 하는 관리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유지비 총 9개의 관리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도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대표회의 운영비

보통 아파트에는 동대표가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입주민들의 대표성을 띠는 역할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 이곳의 운영비를 관리비로 부과하는 곳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 회의 운영비'가 관리비에 적혀있고 해당 내역을 자세히 보면 출석인원들의 수당, 간식대, 회장과 감사의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임대주택은 법에 따라 대표회의 운영비를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아파트의 동대표를 뽑기 위해서, 올바른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운영에 대한 비용도 임대주택 관련 법에 따라 임차인의 관리비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를 위해 대표회의는 구성해야 하고 선거는 필수로 진행해야 할 텐데, 임대 세대와 분양 세대가 함께 있는 아파트들의 경우에 임대 세대는 관리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분양 세대는 관리비에 포함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세대가 억울한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임대 세대는 입주자대표 회의의 구성원, 선거 관리 위원이 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위탁관리수수료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아파트를 대신 관리해 주는 업체에게 주는 수수료입니다. 위탁관리 업체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채용, 경비, 청소 등의 전반적인 아파트 관리를 대신해 주는 회사입니다. 위탁관리 업체가 없다면 입주민이 직접 관리해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동대표간의 의견 차이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탁관리 업체를 통하여 아파트를 관리하는 곳이 많습니다.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집주인인 LH, SH, GH 또는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위탁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5. 건물보험료

혹시 모르는 인명피해, 재산상의 피해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보험료는 건물에 대한 보험, 가재도구에 대한 보험 등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타버린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은 집주인의 성격인 LH, SH, GH 등에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고 의무가입인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보험도 집주인이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집안의 냉장고, TV 등의 가재도구 화재보험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항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 5가지의 내지 않아도 되는 관리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도 혹시 내고 있는 건 아닌지 관리비 고지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부당하게 납부하고 있었다면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나 LH, SH, GH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